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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기간, 나이, 수당, 대체인력지원금

by 모모미

한 달 최대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급여입니다. 일을 쉬면서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소득이 끊길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 최대 150만 원, 1년 동안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후지급금과 대체인력지원금까지 챙기면 더욱 든든하죠.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늦기 전에 신청을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work24을 통해 신청
해야 합니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신청 대상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고용제도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승인 하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준비하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 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요즘은 work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work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 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도 첨부해둘게요.

 

▶ 사이트로 이동하기

👉work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찾아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보통 신청 후 약 14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한 후 방문하면 담당자가 접수해 주며, 절차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과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과 이후 4개월부터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하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도 있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첫 3개월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이때,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소 70만 원은 보장됩니다.

 

4개월 차부터 지급액 (월 최대 120만 원)

4개월 차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어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다만,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의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나중에 25% 추가 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사후지급금으로 약 4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대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육아휴직자가 30일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 인력을 최소 30일 이상 채용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고용제도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사업주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업주라면, 대체인력지원금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육아휴직을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일 2~5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단축 근무한 만큼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경우 고려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100%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기존 80%가 아닌 100% 지급됩니다.

즉,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두 배가 되는 셈이니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 육아휴직, 꼭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 최대 150만 원, 1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사후지급금과 대체인력지원금까지 챙기면 더 든든하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해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라면 미리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