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과 택배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비와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에 해당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가능
신청 단계별 절차
-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기본 정보(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 적용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 짝수 번호 사업자는 첫날 신청 가능
- 홀수 번호 사업자는 둘째 날 신청 가능
홀짝제가 끝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조건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 후 30만 원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하여 지급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점
신청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뉩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 정부에서 사전에 확인한 8만 개 소상공인 DB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빠르게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입니다.
- 배달 플랫폼, 택배사, 배달대행사 등을 이용한 경우,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4월 중 신청이 시작되며, 시스템에서 증빙자료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
신속지급 대상자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를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배달·택배비가 기재된 것)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 기타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어, 관련 협·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증빙 방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시 유의할 점
-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을 받으려면 배달·택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이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신청 후 바로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라면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빙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관련 문의처
신청 방법이나 대상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문의 전화: 044-204-7824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추가 안내 확인 가능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세요!
배달·택배비 부담이 적지 않은 요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온라인 신청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고,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별다른 서류 없이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