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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서류

by 모모미

출산 후 90일 안에 신청

출산은 가정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함께 돌보고 지원해야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죠. 다행히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최대 5일치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출산 후 90일 이내에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은 **총 10일(유급)**이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번째 사용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고용센터(고용24 홈페이지)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직접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하이퍼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이동하기

 

사업주(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경우, 정부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회사 제출)
  • 출생증명서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최초 5일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근무하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대상과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는 고용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둘째, 근무하는 회사가 고용제도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출산한 후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제도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최초 5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통상임금 100%이며, 상한액은 401,910원(5일 기준)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5일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추가 5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제도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만 지급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후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예정일이 휴가 기간 안에 포함되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2024년 5월 15일이라면,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후 지급일은?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승인하면평균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꼭 챙기세요!

출산 후 배우자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출산 후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5일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최대 401,9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이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한 배우자를 지원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정부가 최초 5일 동안 급여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401,910원(5일 기준, 통상임금 100%)**입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사용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근무하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출산한 후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근로복지제도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합니다.
  2. 회사가 고용센터(고용24 홈페이지)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직접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사업주(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경우 정부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 제출)
  2. 출생증명서(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6.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7. 배우자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정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8.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출산 후 사용해야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휴가 기간에 포함될 경우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5월 15일이라면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9.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승인하면 평균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Q1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퇴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만 지급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11.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에 신청 후 사용해야 합니다.

Q1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출산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로복지제도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퇴사하면 남은 기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꼭 챙기세요!

출산 후 배우자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 후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을 반드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