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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by 모모미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놓쳐선 안 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구직 지원이 아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맞춤형 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유형은 생계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심사형은 15 ~ 69세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선발형(비경제활동자)은 같은 연령 기준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선발형(청년특례)은 18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1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 사이트로 이동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세히 보기

 

2유형은 특정 계층과 취업 준비자를 위한 지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등 특정 계층이 포함되며, 18 ~ 34세 청년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장년층(35 ~ 69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재산과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2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 사이트로 이동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세히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유형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직업 상담과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2유형 지원 대상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월 최대 28.4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된다.

 

또한, 개별 상담과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후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뒤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가 진행되며,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심사가 완료되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서면 통지를 통해 안내된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제출)

  • 가구단위 증명 관련 서류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 관련 서류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증빙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많은 신청자들이 실제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일부는 까다로운 서류 절차심사 과정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기도 있다.

 

경험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보러가기


주의사항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유형 신청 불가 대상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이거나 월 250만 원 이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유형 신청 불가 대상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이거나 월 250만 원 이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금전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자.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더 빨리 찾아온다.